삼계탕·냉면·치킨 배달 음식점 점검

음식점 총 3700여 곳 위생관리 강화

이원식 기자 2026.07.13 16:01:14

여름철 소비가 많은 삼계탕·냉면·치킨 배달 음식점과 달걀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삼계탕, 냉면, 치킨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삼계탕, 냉면, 치킨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사용해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가운데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총 3700여 곳이다.

배달 음식점은 그간 위반 사례가 많았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 여부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치킨 중량표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은 △껍질이 깨지거나 식중독균 등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달걀 사용 여부 △칼·도마의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삼계탕, 냉면, 김밥, 토스트 등 조리식품 16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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