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영업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원식 기자 2026.07.13 09:18:53

그동안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제공해오던 영문 영업등록증에 대한 발급 근거가 마련되고,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 표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문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QR) 도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영업자의 행정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업자가 해외에 제품을 수출할 때 영업등록 사항에 대한 영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발급 근거가 없어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공증 등을 통해 영문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의 영문 발급 근거를 마련해 국내 식품의 수출을 지원하고 외국인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영업을 폐업한 후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간의 상호 업종 전환 시 변경 신고만으로도 업종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영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낮고 제품 특성상 미생물 오염 우려가 적은 식품은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한다. 또 동일 품목이라도 밀봉 여부나 냉동 여부에 따라 검사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항목이 더 많은 품목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대상과 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QR)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판매 차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8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