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조합, 서울대병원에 필수의료 배상보험 가입 당부

박명하 이사장 "올해 전액 국가지원, 대상 의료진 안전망 혜택 받아야"
백남종 병원장 "조속한 가입 추진… 인력 변동 반영 시스템 개선도 건의"

김아름 기자 2026.07.11 23:28:53

(왼쪽부터)박명하 이사장, 백남종 병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국가가 전액 보험료를 지원하는 '2026년도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 강화에 나섰다.

공제조합은 필수의료 의료진이 빠짐없이 배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으며, 서울대병원은 조속한 가입 추진과 함께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은 최근 서울대학교병원 백남종 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2026년도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대상 의료진의 적극적인 배상보험 가입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명하 이사장은 올해 사업이 지난해와 달리 의료기관의 보험료 부담 없이 전액 국고 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2025년에는 전문의와 전공의 소속 의료기관이 일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는 의료기관 부담 없이 국가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며 "대상 의료인 모두가 배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지원사업은 의료배상 책임보험뿐 아니라 의료인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다양한 보장도 추가됐다.

공제조합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조합원이 사망할 경우 3억원을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보험을 제공하며, 형사사건 발생 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하는 법률지원 서비스도 지원한다. 아울러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특약도 마련해 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백남종 서울대학교병원장은 "공제조합이 필수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대상 의료인 모두가 빠른 시일 내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백 병원장은 "의료기관 인력 변동 사항이 시스템에 적시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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