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CAR-T(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인 큐로셀의 '림카토주(성분명 안발캅타젠 오토류셀)'가 건강보험 급여 진입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열린 2026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낸 큐로셀의 림카토주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로써 림카토주는 향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와 건보공단과의 약가 협상 등을 거쳐 본격적인 급여 등재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함께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다발골수종 치료법인 'DCEP 요법(덱사메타손+시클로포스파미드+에토포시드+시스플라틴 병용)'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한국로슈의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주(성분명 퍼투주맙)'가 신청한 국소진행성, 염증성 또는 초기 단계(지름 2㎝ 초과)인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요법(트라스투주맙 및 화학요법 병용) 급여 범위 확대 안건은 이번 심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