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가짜진료·페이백 무관용 원칙… 뿌리 뽑겠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적극 지지…불법 의료행위 근절 촉구
회원 대상 자율정화·법령 교육 강화 "성실한 의료인 피해없어야"

김아름 기자 2026.07.06 09:30:20

한의사협회가 환자 유인·알선과 페이백, 가짜입원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의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대다수 성실한 의료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율정화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정부가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진료에 전념하는 대다수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자율정화 활동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등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환자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직역을 불문하고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로 인해 성실하게 진료하는 다수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까지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의협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배려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협회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비정상·가짜진료를 근절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를 위해 정부의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법과 관련 법령 준수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환자 유인·알선, 허위·과장광고, 진료비 페이백, 보험사기 등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명백히 확인될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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