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위원회가 자체 개혁과제를 점검한 결과 전체 과제의 절반 이상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나 농협이 법 개정 전 자율적 혁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이광범)는 6월 30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월 24일 발표한 혁신 권고안에 따른 13개 자체 개혁과제(16개 세부과제)의 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했다.
점검 결과, 세부과제 16개 가운데 8개 과제는 소관 부서별 이행을 완료했으며, 4개 과제는 법 개정 이전 선제적으로 실행에 착수해 전체 과제의 75%가 이행 궤도에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 중인 나머지 4개 과제도 입법 지원과 내부 준비를 마친 상태로, 관련 법령 개정 등 실행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범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농업인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가 혁신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촌 인력난 해소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거·인사제도 개선
농협은 임원후보자 추천기구 운영 개선을 완료해 외부위원 추천기관을 확대하고 복수 후보 면접 방식을 도입했다. 또 선거범죄 공소시효 강화(6개월→12개월), 조합 이·감사 3선 제한, 조합장인 이사 선거 경선제 도입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에 발의(김선교 의원 대표발의)됐으며, 기탁금 몰수제도 신설과 기탁금 2배 상향을 위한 정관례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개혁위윈회 권고에 따라 즉시 시행된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자 임원 선임 제한' 기준은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해당 기준을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처음 반영했으며, 30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내부 출신 인사 2명에 대한 각자대표 선임안이 확정됐다.
책임경영·내부통제 강화
농협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계열사 임원의 성과보수 환수 절차와 이연성과급 제도를 도입했으며, 전체 18개 계열사 가운데 11개사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또 독립이사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정관 개정을 통해 독립이사의 명칭과 권한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범농협 윤리경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도 오는 8월 출범을 목표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운용 투명성 제고
회원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병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2건의 합병을 완료했으며, 4건은 의결을 마치고 추진 중이다.
회원조합지원자금 심의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업·유형별 대표성을 반영해 심의위원을 새롭게 구성했으며, 심의 결과 공개와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정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소매사업 부문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유통 계열사의 자립경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협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사전 준비와 개정안 마련을 상당 부분 완료해 법 개정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며 "이미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도 현장 정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