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한약사의 병의원 처방전 조제 행위를 '무자격자의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단죄를 끝까지 이끌어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한한약사회가 배포한 '한약사 전문의약품 조제 사건 무혐의' 보도자료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법의 기본 원칙과 사법절차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전면 반박했다.
대한약사회는 서울강북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미진한 수사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나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수사심의 및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약사회는 "같은 시기 유사한 내용으로 고발된 다른 사건들은 검찰에서 정식으로 형사기소 처분이 내려져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검찰에서 수차례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한약사회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령상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한약사는 오직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만을 담당하는 직능이다. 또한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전문·일반의약품 조제 권한을 오직 '약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약사법 시행규칙 역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를 행정처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대학에서 한약학을 전공하고 한약과 한약제제 면허를 취득한 한약사가 병의원 처방전을 조제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보건 안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약국 개설등록이라는 형식이 국가가 부여한 면허의 본질적인 업무 범위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 약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서울강북경찰서 고발 건에 대한 수사심의와 향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약사의 불법 조제 행위가 명백한 처벌 대상임을 법리적으로 끝까지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