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약국 규제, '개설' 넘어 '운영' 전반 관리해야… 매출연동형 임대료 차단 등 규제

경기도약사회 정책토론회 성료… AI 시대 직능 변화부터 창고형 약국 해법까지 모색

홍유식 기자 2026.06.29 11:26:56

경기도약사회가 인공지능(AI) 시대의 직능 변화와 창고형 약국 확산, 일반의약품 가격제도 개선 등 약사사회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28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2026 경기도약사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약사사회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적한 정책 과제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창고형 약국이라는 거대한 현안과 AI를 비롯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약사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라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회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대한약사회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권 회장은 대한약사회의 중점 추진 과제로 약사 행위 기반 수가 개발, 약정협의체를 통한 한약사 문제 해결, 심평원과의 협의를 통한 대체조제 전자통보 시스템 편리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창고형 약국 문제에 대해서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현장 모니터링, 고발 등 다각적인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창고형 약국의 대량구매로 인한 일반의약품 가격 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가격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약사회 정책위원회는 현행 판매자가격표시제가 약국 간 공급가격 차별을 확대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송정화 정책 부회장은 "현재 시장은 판매가격만 자유롭고 공급가격은 자유롭지 못하다"며 "창고형 약국은 대량구매로 낮은 공급가를 적용받지만 지역약국은 동일한 조건을 보장받지 못해 원천적으로 가격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는 △일반의약품 가격제도 전면 재검토를 위한 정부 연구용역 △일반의약품 공급가격 실태조사 △공급가격 차별 금지 제도 도입 △일반의약품 정가제(개정형 표준소매가격제)의 단계적 도입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정가제가 도입되면 제약사의 과도한 수량할인을 제한해 공급가 차별을 줄이고, 시장을 가격 경쟁에서 복약지도와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장 자율성 훼손과 소비자 가격 상승 우려 등 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 논리를 고려한 신중론도 제기됐다. 이에 정책위원회는 출하가격 공개, 공급가격 공시 및 할인율 신고제 등 실현 가능한 대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약준모의 조사 결과 일반의약품 가격은 물가상승률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유지되거나 낮아진 품목도 있다"며 "왜곡된 가격 프레임에 갇힐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약국이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님을 국민에게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외부 자본의 약국 개입을 막고 창고형 약국의 무분별한 확산을 규제하기 위해 약사법상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책위원회는 최근 대전지방법원의 매출연동형 임대료 관련 판결 이후 건물주 등 외부 자본이 약국 경영에 개입할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약사법 제20조를 보완해 명의뿐만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과 수익 귀속까지 약사가 책임지도록 '운영'의 개념을 명확히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매출연동형 임대료 계약 금지 △약국 개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무자격자와의 수익공유 계약 금지 △약국개설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제안됐다.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외부 자본이 약국을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현장 참석자들은 개설 단계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 안전과 약사 독립성 확보 관점에서 운영 과정에 대한 정부와 약사회의 철저한 관리·감독 및 실태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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