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모기약 전면 판매 중단' 루머 진화…약국 혼란 방지 나서

내달 1일 살생물제품 체계 전환 안내 강화… "승인 제품 및 의약외품 기피제 정상 판매"

홍유식 기자 2026.06.25 15:42:28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살생물제품 관리체계 전환과 관련해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판매 기준 안내를 강화하고 현장 혼선 최소화에 나섰다.

최근 일부 온라인상에서 '7월부터 약국 내 모기약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는 등 사실과 다른 괴담성 정보가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대한약사회는 환경부 승인 현황 자료를 토대로 회원 약국에 승인 제품과 판매 제한 대상 제품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판매 제한 제품의 경우 오는 6월 30일 이후 판매대에서 철수하고 별도 보관하도록 안내하는 등 제도 변경에 대한 원활한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약사회는 이번 제도 변경이 모든 모기약의 판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7월 이후에도 환경부 승인을 받은 제품은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특히 약국에서 주로 판매하는 의약외품 모기기피제는 이번 살생물제품 관리체계 전환 및 판매기준 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제품별 승인 여부와 시기에 따라 판매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제조사별 반품 및 회수 방침이 정리되는 대로 신속히 공유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모기약·바퀴벌레약·개미약 등 살충제를 비롯해 쥐약(살서제), 일부 살균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어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받은 제품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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