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1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학술대회에서 건국대병원 감염관리실의 안유진 책임이 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건국대병원 감염관리실은 안전기구 도입 전후 7년간(2017~2024년)의 주사침 자상사고를 분석했고, 자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 확대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주사침 자상사고는 B형간염, C형간염, HIV 등 혈액매개감염병의 직업적 노출 경로로, 의료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위험 요인이다. 2019년 안전기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예방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건국대병원은 2020년부터 응급실·중환자실에 안전정맥카테터를 전면 도입하고, 혈액매개질환 환자에게 안전나비바늘을 적용하며, 무침 캡(needleless connector) 사용을 권장하는 등 단계적 안전기구 확대 정책을 시행해 왔고 이에 대한 효과를 평가했다.
안전기구 도입 전후를 비교한 결과, 중환자실에서는 안전정맥카테터 도입 이후 정맥카테터 관련 사고가 감소하였고, 응급실에서는 나비바늘 관련 사고가 뚜렷하게 감소했다. 일회용 안전혈당측정바늘을 사용하면서 이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무침 캡 사용량 증가하면서 주사 주입 관련 찔림 사고가 매우 감소했다.
그러나 채혈 중 주삿바늘로 검체를 옮기는 도중, 폐기 도중 발생한 찔림 사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없었는데, 이는 안전기구가 개발되지 않은 행위나 급여인정이 되지 않는 대상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었다.
건국대병원 감염관리실 안유진 책임과 최정화 팀장은 "안전정맥카테터와 안전나비바늘 도입만으로는 병원 전체의 주사침 자상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채혈 후 검체를 담거나 폐기하는 과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형 채혈 시스템 전환과 검체 분주 과정의 표준화, 손상성 폐기물 용기의 접근성 개선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응급실·중환자실 및 특정 환자군에 한정되어 있어, 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단일 기관 데이터의 한계를 인정하며,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다기관·다직종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기초자료 수집과 후속 연구를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