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체 첫돌 맞은 간무협 "이제는 인정 넘어 권한으로"

법정단체 전환 1주년 기념사 발표, "94만 간호조무사, 초고령사회 돌봄·간호의 핵심 인력"
시험응시 자격 학력제한 철폐·돌봄통합지원법 개정·간호정책심의위 구성 요구 등 과제로

김아름 기자 2026.06.22 15:53:27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 전환 1주년을 맞아 간호조무사의 제도적 역할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협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지역사회 돌봄과 일차의료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학력 제한 철폐와 돌봄통합지원체계 참여 확대, 간호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22일 법정단체 출범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은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가치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출발점이었다"며 "이제는 인정에 머물지 않고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 안에서 정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6월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 승계를 승인받으며 1973년 협회 창립 이후 52년 만에 공식 보건의료단체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단체 전환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지켜온 간호조무사의 헌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현재 활동 중인 간호조무사는 약 24만6000명으로 전체 활동 간호인력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6%를 담당하고 있다. 협회는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보건의료 인력이자 지역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향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적용되는 학력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는 고등학교 졸업자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대학 등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응시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곽 회장은 "300여개 국가자격 가운데 유독 간호조무사에게만 학력 상한선이 존재한다"며 "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전면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간호조무사를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 회장은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는 이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700시간의 특화교육을 이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이 활동 중인 만큼 돌봄통합지원체계 안에서 법적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호법 시행에 맞춰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간호조무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또 "전체 간호인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간호정책 수립은 어렵다"며 "야간간호료 차별 개선과 의원급 간호수가 신설, 5인 미만 의료기관 근로환경 개선 등 현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조무사는 누군가를 보조하는 인력이 아니라 환자의 곁에서 가장 먼저 손을 잡고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당당한 보건의료인"이라며 "법정단체 출범 1주년을 계기로 94만 간호조무사의 역량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초고령사회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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