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일본으로 토마토 수출 가능"

이원식 기자 2026.06.22 11:48:04

검역본부가 지속적인 협의 노력으로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 걸림돌을 해소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6월 18일부터 일본으로 수출하는 국산 토마토는 재배지 검사 등 별도의 요건 없이 수출식물검역증명서 첨부만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4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토마토뿔나방*이 발생하면서 2025년부터 일본으로 국산 토마토를 수출하려는 농가는 토마토뿔나방에 대한 정기적인 재배지 검사, 온실 내 방충망 설치 등 추가적인 검역요건을 준수해야 했다.

검역본부는 국내 토마토뿔나방 발생 이후 일본 식물검역당국과 전문가 협의, 국제회의 시 양자 면담 등을 통해 한국의 토마토뿔나방 발생 및 관리 상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해 일본 측의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토마토 수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검역요건 완화 협의도 지속해 왔다.

이와 함께 일본 식물검역당국은 올해 상반기 자국의 검역병해충 목록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토마토뿔나방의 자국 내 발생 상황 및 피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6월 18일 공포한 검역병해충 목록에서 토마토뿔나방을 제외했다.

이번 조치로 국산 토마토 수출농가는 그동안 부담으로 작용했던 온실 내 방충망 설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별도의 검역요건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수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위축됐던 대일 토마토 수출이 다시 활성화 되고, 신규 수출 농가 참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상대국 검역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외국의 수입검역 규제를 해소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수출상대국과의 선제적 검역협상을 추진해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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