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고문단 "집행부 직무정지 소송 철회해야… 회원 피해 우려"

역대 협회장들, 박영섭 전 후보 측에 가처분 취하 촉구

김아름 기자 2026.06.22 09:16:22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단 회의 장면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단과 역대 회장단이 34대 집행부 임원진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 운영이 사실상 마비될 경우 의료현안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결국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단 및 역대 회장단은 최근 현 34대 집행부 임원진을 대상으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소송 철회를 요청했다.

치협 고문단과 역대 회장단은 지난 18일 간담회를 열고 김민겸 협회장 당선결정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34대 집행부 임명직 임원 29명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안을 논의했다.

이어 19일 제22대 김정균, 이기택 전 협회장(23·24대), 제25대 정재규, 제26대 안성모, 제28대 김세영, 제30대 김철수 전 협회장, 이상훈 전 협회장(31대) 등 고문단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고문단은 "협회장 선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소송전이 협회 운영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대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된 임원진에 대해서까지 직무정지 가처분이 제기된 것은 협회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치과계가 의료기사법 개정안 대응, 불법 덤핑치과 문제, 인력난 해소, 수가협상 후속 과제 등 다양한 현안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정상적인 활동이 제한될 경우 회원 권익 보호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협회의 컨트롤타워가 멈춘다면 그 피해는 결국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회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최소한의 운영 기반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문단은 박영섭 전 협회장 후보 측을 향해 "협회를 마비시키고 치과계를 분열시키는 임원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즉각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치협 전체를 셧다운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무분별한 가처분 조치는 거둬들이는 것이 치과계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리더가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문단은 협회장 직무대행 체제 속에서도 의료기사법 개정안 대응, 2027년도 수가협상, 구강보건의 날 행사 및 정책포럼 개최 등 주요 회무를 수행해 온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한 달 동안 직무대행을 맡으며 협회가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매우 많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임원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위원회 구성과 주요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현재의 갈등이 조속히 해결돼 치과계가 정상적인 운영 체계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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