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대구지역 응급환자 미수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이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실질적인 법적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는 19일 "응급실 미수용의 본질은 개별 의료진의 태만이나 과실이 아닌 배후 진료 역량 고갈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가 누적된 결과"라며 "구조적 문제를 현장 의료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병원의 인력과 시설을 운영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에서 환자를 마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이번 검찰 송치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현장을 지킨 젊은 의사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특정 의료인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배후 진료체계 붕괴,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시스템 실패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료현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보다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만으로는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부과 중단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전공의 법적 보호의 국가 책임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필수·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면책 또는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판단기구를 통해 의료사고를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일선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들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의료진이 구조적 문제의 책임을 홀로 떠안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미래 의료인력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응급의료체계 정상화와 의료진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