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수입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적용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8일 나주 aT 본사에서 '2026년 농축산물 할당관세 통합 운영관리 분석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올해 2월 범부처 합동으로 발족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할당관세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이 일부 수입업체에 편중되는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aT에 30명 규모의 전담 기구를 신설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aT는 전담 기구의 역할 및 통합 운영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보고회를 열었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농축산물 할당관세 운영 품목의 수입추천기관 가운데 할당관세 물량을 배정받는 수입업체와 회원사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정부기관은 aT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T가 전담 기구를 통해 농축산물 할당관세를 통합 관리할 경우 운영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정성(투명성), 공공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농축산물 할당관세 통합 전담기구가 신설되면, 올해 4월 3일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을 대상으로 수입항부터 유통매장까지 국내 유통 단계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농축산물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점검하고, 반출과 시장공급 등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또 유통 지연 등 위반 사실 적발 시에는 추천 배제 등 강력한 제재가 취해질 예정이다.
aT 이재욱 수급이사는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가 관세를 인하하면서까지 내리는 특단의 조치"라며, "aT가 보유한 전국 단위의 현장 조직과 인프라, 데이터 역량 등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와 함께 농축산물 할당관세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aT는 오는 7월부터 '할당관세 운영관리 TF'를 발족하여 하반기 농축산물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현장점검 등 전담 기구 출범에 앞서 시범운영 효과를 제고하고, 연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 검토 등 할당관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