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가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실 근무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회는 응급의료체계 붕괴의 원인을 현장 의료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수사기관이 '희생양 찾기식 접근'을 중단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 생명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시점에 응급실 의사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절차에 넘기는 것은 응급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회는 응급실이 단순히 환자를 접수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진료과와 의료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복합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중증 외상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응급의학과뿐 아니라 신경외과, 외상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여러 전문과의 협진이 필요하며, 중환자실과 수술실, 검사실, 병상 및 간호 인력까지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또 "배후진료 인력과 수술 가능 여부, 중환자실 병상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환자를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의사들은 환자를 거부하고 싶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환자를 수용했다가 결과가 나빠질 경우 모든 책임이 응급실 의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현실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특정 의사의 수용 여부가 아니라 응급환자를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지역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응급의료는 국가와 지자체, 의료기관,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묻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응급실 의사에게 '환자를 받지 않으면 처벌받고, 받아서 결과가 나빠져도 처벌받는다'는 메시지를 주게 된다면 누가 고위험 응급진료 현장에 남아 있으려 하겠느냐"며 "이는 응급의료 개선이 아니라 응급의료 해체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현재 필수의료와 응급의료가 낮은 보상과 인력 부족, 과중한 업무, 배후진료 붕괴, 민원 및 폭력 문제, 사법적 위험까지 복합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응급의료는 24시간 가동되는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위험이 의료진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다.
의사회는 "선의로 최선을 다한 진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필수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시의사회는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수사기관을 향해 응급실 의사 개인에 대한 희생양 찾기식 수사와 형사처벌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에는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를 의료진의 도덕성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수용체계와 배후진료 인력 확보, 중환자실·수술실 가용성 확대, 실시간 병상 정보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와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인력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개혁"이라며 "고위험 진료를 담당한 의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를 돌보는 응급의료진과 필수의료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