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식재산처, 관세청, 대한화장품협회와 16일 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K-뷰티의 글로벌 성장세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문제에 관계 부처와 업계가 함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됐던 위조 화장품 엄격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 규모는 11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한국이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의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이런 가운데 위조 화장품 증가로 인한 지재권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국기업의 전 세계 위조상품 규모는 97억달러(약 11조원)로 집계됐으며, 이중 화장품 비중은 10%에 달해 전자제품, 섬유·의류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OECD, '24).
이날 업무협약식은 ▲위조 화장품 유통 근절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서명식 ▲위조 화장품 근절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기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이들 4개 기관·단체는 이번 협약식 이후에도 반기마다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 공유,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조정, 온라인 모니터링 협업, 교육 협력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조 화장품은 국민 건강과 K-뷰티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라면서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위조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품질관리 체계 구축, 안전성 검증, 국제 기준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