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씨앗도 식물검역증명서 필수

이원식 기자 2026.06.15 09:21:01

올해 9월 5일부터 소량 종자류·수분용 화분을 수입할 때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소량 종자류와 수분용 화분 수입 시 반드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6월 5일 발령했다. 해당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5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휴대·우편·탁송·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종자류는 소립종 100g 이하, 중·대립종 500g 이하, 수분용 화분은 500g 이하인 소량의 경우 검역본부에 사전 신고 후 승인을 받으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없이 수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검역본부는 국제 교역 및 해외여행 활성화에 따른 과수화상병 등 수입 금지 병원균과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진행했다. 고시가 시행되는 9월 5일부터는 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종자류와 수분용 화분은 수출국 정부 기관이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수입이 가능하고 미첨부 시 폐기·반송된다.

이번 개정으로 묘목류(2024.2.19.)에 이어 종자류와 수분용 화분도 의무화 대상에 추가되므로, 해외에서 관련 물품을 구매·발송하거나 휴대 반입하려는 국민과 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해외에서 종자류와 수분용 화분을 수입하려는 경우,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해당 국가의 식물검역기관에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이를 발급받아 수입하려는 물품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해외 식물병해충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유입 위험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9월 5일 이후 검역증명서 미첨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외에서 종자류나 화분을 구매하기 전에는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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