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 개최

이원식 기자 2026.06.08 10:54:50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제도와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를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 영업자가 알아야 할 △수입식품법령 주요 개정사항 및 제도 개선 사례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우수수입업소 제도 운영 방향 △통관·유통단계 안전관리 제도 △수입안전 전자심사24 등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현장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 범위 명확화('25년 12월 개정)와 수입 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간 단축(17개월 → 11개월, '25년 7월 개정) 등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을 상세히 안내한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영업자를 위해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6.10.)할 예정이며,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6.25.)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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