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가 최근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의료인 면허취소 규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5일 "직무와 무관한 일반 형사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며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 당시 제기됐던 문제점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이 초범에게 반성과 사회 복귀의 기회를 부여하는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와 달리 사실상 직업 자체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례가 의정 갈등 과정에 참여했던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지방의료 분야 인력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필수·응급·지역의료 현장이 이미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취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의료현장의 위축과 지역 의료공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의료인 면허취소 제도가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일반 범죄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사는 전문직이지만 완전무결한 존재가 아니며, 일상적 실수나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일률적으로 면허취소 사유로 연결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제도는 방어적 진료를 조장하고 결국 국민 건강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현행 의료법 개정을 통해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와 강력범죄 중심으로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성명에서 "국회는 의료인 면허취소 규정을 즉각 재검토하고, 취소 사유를 5대 강력범죄 및 의료 관련 범죄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전남의사회 3200여 회원들은 합리적인 면허취소법 재개정과 필수의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