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먹는거야?"… 식품같은 화장품 적발

식약처, 온라인광고 점검 결과 95건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하고,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

김혜란 기자 2026.06.04 16:59:44

식품의 형태나 용기·포장 등을 모방해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용해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들이 대거 적발돼 행정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컵케이크 형태의 입욕제나 과일·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장품 온라인 판매게시물들을 집중 점검하고 이와 같은 식품 형태의 화장품 부당광고 95건에 대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다양한 펀슈머(Fun+Consumer)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됨에 따라, 식품과 유사한 외형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소아 등의 오인 섭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식품 모방 화장품 중에는 인체세정용 화장비누가 68건(72%)으로 가장 많았고, 목욕용 입욕제(22건, 23%), 인체세정용 바디클렌저(2건, 2%), 색조 화장용 립밤(1건, 1%), 기초화장품 핸드크림(1건, 1%), 기초화장품 바디로션(1건, 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컵케이크, 마카롱, 도넛, 사탕, 떡, 젤리, 과일 형태로 유통돼 소비자가 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당광고 95건에 대해 게시물 차단을 요청했으며, 해당 화장품을 광고·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정부에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하고 해당 화장품은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등의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만 하며, 이를 섭취하면 구토·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까지 우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특히 삼킴 사고 위험이 큰 영·유아나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화장품의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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