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나 병원 등 집단급식소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집단 식중독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1일부터 관공서·병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까지 식품안심업소 지정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품안심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대상으로 지정해 왔으나, 단체급식 이용 증가와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 예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체계 강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률의 시행은 '28년 7월 1일부터지만 식약처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선제적으로 높이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급식환경을 체감하게 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집단급식소 대상 식품안심업소 지정 시범사업을 추진해 참여 희망 급식소를 모집하고 위생수준을 평가했다. 그 결과 국가대표 선수촌 구내식당을 비롯한 전국 176개 집단급식소를 최초로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포함)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와 평가를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경우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영업자를 위한 식품안심업소 신청·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정신청 절차 △평가 항목 및 기준 △현장평가 준비사항 △우수 관리 사례 등을 담았으며,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