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의료배상공제조합, 회원 권익증진 나선다

회원 보호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해 나가기로 상호 협력 다짐

김아름 기자 2026.05.22 17:16:01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은 22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관에서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배상공제, 상호공제, 화재종합공제와 관련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회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의료분쟁 해결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에 공감하고 의료분쟁 예방 교육 및 회원 지원 체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협력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황 회장은 "지난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 공포 1년 후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에 대비해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회원권익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회원들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도 의료분쟁 예방과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 담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으며, 2026년 회기부터는 형사사건 발생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입회지원 서비스를 2026년도 회기부터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한 보험상품으로 의료배상공제, 상호공제, 화재공제 등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3만3000여명의 의사 회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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