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를 추진하는 논의가 다시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의료현장을 사실상 '상시 수사 체계'로 만들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행정조사권과 강제수사권이 결합될 경우 필수의료 위축과 인권침해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다만 특사경 제도를 의료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무장병원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행정기관인 건보공단이 수사권까지 갖게 될 경우 의료기관 전체가 상시적인 형사사법 감시 체계 아래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20일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참석한 법조계 전문가들 역시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이 결합될 경우 의료현장이 사실상 상시 수사 체계로 운영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무장병원 단속을 명분으로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디지털 포렌식 등 강제수사 권한이 의료현장에 직접 적용될 경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근 대변인은 "법조계에서도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 같은 강제수사 권한이 의료현장에 직접 활용될 경우 의료진의 위축과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계 내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 해결은 기존 수사체계와 행정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사경 권한 확대보다 의료계 내부 자율규제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지역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이라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기보다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불법을 적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지역 의료계가 참여해 불법 개설 여부를 점검하고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의협은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의료현장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제도 논의와 함께, 의료계 자율규제 기반의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