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는 농업용 LMO 수입·하역·운송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지역본부장 이득신, 이하 호남지역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및 전남지원은 5월 19일 농업용 LMO(유전자변형생물체)의 비의도적 환경방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관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LMO 수입·하역·운송 업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LMO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방출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계기관과 업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남지역본부는 협의회에서 농업용 LMO 국경검역 절차와 수입 단계별 주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항만 내 하역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곡물 낙하 방지, 운송 차량 밀폐 조치 등 안전관리 요령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및 전남지원은 LMO 수입 승인신청 절차와 항만 외부 운송 시 관리 사항, 환경방출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한편 호남지역본부는 농업용 LMO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수입항만 내 농업용 LMO 식물의 비의도적 환경방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한 항만 주변과 LMO 운송경로를 중심으로 LMO 낙곡 및 자생 식물체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검역본부 이득신 호남지역본부장은 "이번 합동 협의회를 계기로 민관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농업용 LMO 감시·검역·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