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개선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출력"

이원식 기자 2026.05.07 09:13:45

홍콩으로 수출하는 축산물의 수출위생증명서를 민원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홍콩으로 수출하는 소고기와 식용란의 수출위생증명서(이하 증명서)를 민원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홍콩 정부와 협의하고 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홍콩 식품환경위생서에 식약처의 증명서 전산발급 시스템과 온라인에서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협의 3개월 만에 기존 증명서의 원본스탬프와 수출검사필증인을 온라인에서도 원본 확인이 가능한 "진위확인문구"로 대체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협의로 홍콩 정부는 식약처가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민원인은 증명서를 신속히 발급받게 돼 증명서 신뢰도 제고와 편의성 증가로 K-축산물의 수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법정서식 형태의 증명서는 기존에도 전산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었지만, 국가 간 협의에 따라 발급되는 증명서는 종이로만 발급돼 민원인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증명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 약 2~3일이 소요돼, 일부 업체는 보다 신속한 수령을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추가적인 인력·시간·비용 부담과 불편을 겪어왔다.

이제는 민원인이 증명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발급 후 수령까지 약 2~3일이 소요되던 시간이 "즉시"로 단축돼 연간 약 1000일의 우편 수령 대기시간이 절감됐다.

또 언제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게 돼 이동과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 민원인이 체감하는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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