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SK의 항 IL-5 항체 치료제 '누칼라 오토인젝터주(성분명: 메폴리주맙)'가 5월 1일부터 중증 호산구성 천식(SEA) 환자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12세 이상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중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치료 선택지가 넓어졌다.
급여 기준은 고용량 ICS-LABA와 LAMA 투여에도 조절되지 않는 환자 가운데, 최근 1년 내 혈중 호산구 수치와 급성 악화 횟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기 처방은 외래·퇴원 기준 8~12주분까지 가능하며, 6개월 이후 안정된 환자는 최대 24주분까지 인정된다.
누칼라 오토인젝터주는 자가주사 제형으로,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투약할 수 있는 편의성이 강점이다. 연구에서는 자가 투여 성공률 99%와 함께 사용 용이성, 환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기존 동결건조 제형과 유사한 약동학적 특성과 안전성도 확인됐다.
한국GSK 이동훈 전무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의 주요 치료제 중 하나인 누칼라의 자가주사 제형인 오토인젝터주의 급여화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가정에서 편리한 자가 투여를 통한 치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급여 획득을 통한 장기 처방 기준 추가로1 환자들을 위한 일상생활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