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 생명과 의료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즉각 중단과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핵심 내용에 대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규정하며 정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은 27일 남인순 의원 사무실 앞에서 '돌봄통합 지원법 역할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사의 지도·감독 체계를 약화시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체계에서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환자 상태에 대한 전문적 판단과 책임을 의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처방'이나 '의뢰'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해져, 의사의 현장 개입과 실시간 판단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우려다.
의협은 특히 응급상황 대응의 공백 가능성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환자 상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만큼,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행위가 이뤄질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결국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의협은 "처방만 한 의사와 실제 행위를 수행한 의료기사 간 책임이 분리될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분쟁과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방문재활 확대를 근거로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협은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 '의사의 지도' 체계에서도 방문재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물리치료사 방문재활 역시 중장기 과제로, 현재 단계에서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돌봄은 의료의 본질인 안전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며 "면허체계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안으로 '지도' 개념의 공간적 확장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의료기관 외 환경에서도 의사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끝으로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명확한 책임 구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졸속 입법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