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강도 높은 반대 입장을 쏟아내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일부 의료기사 단체가 제기한 "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의협은 현재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합의설은 왜곡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를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닌 '의료행위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변화'로 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의사의 현장 지도 없이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처치를 수행하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허용될 경우, 예측 불가능한 응급상황에서 환자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국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반안전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책임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집중 제기된다. 현행법에서는 지도 의사가 최종 책임을 지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사는 '처방만 했다', 의료기사는 '처방에 따랐다'는 식의 책임 회피가 가능해져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시도의사회 역시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이뤄지는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변칙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료 면허체계 붕괴와 보건의료 질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 의사회들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지도·감독 체계 제거는 환자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책임 없는 의료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역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구조는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즉각적인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외 활동을 확대하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문제로 보고 있다. 의사의 의학적 감독을 벗어난 상태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질 경우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와 과잉진료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의료계는 "돌봄과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의료의 본질인 안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입법은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대안으로 의사의 지도·감독 체계를 유지하면서 ICT 기반 원격지도 등을 접목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의협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국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전국 의사들과 연대해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