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AI 활용 위법 광고로부터 피해 차단

이원식 기자 2026.04.24 17:10:2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의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AI 기술 발달에 따라 현혹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등을 국내 주문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히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성을 강화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기간을 대폭 단축(1개월→14일)하여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며 제품을 생산하기 전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인과 다른 영양요구량이 필요한 사람, 환자 등을 위한 식품의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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