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약국 차단 약사법 본회의 통과... 약사회 "약국 독립성 강화"

1약사 1약국 원칙 확립, 편법 개설·자본 종속형 운영에 제동

홍유식 기자 2026.04.24 14:20:30

대한약사회가 약국 개설 과정의 편법적 지배 구조를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개정이 이른바 '네트워크약국' 확산을 막고, 약국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개정안은 1약사 1약국 원칙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자격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거대 자본의 우회적 개설·운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조직적인 네트워크형 약국 운영에서 문제가 돼 온 명의상 개설 약사와 실질적 운영 주체의 분리 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면허대여와 자본 종속형 운영, 편법적 네트워크화가 약국의 공공성을 해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해 왔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약국의 역할이 단순한 판매점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인프라라는 인식이 있다. 약국은 의약품 조제와 복약상담, 부작용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최전선에 위치하지만, 자본 중심의 운영이 확산되면 약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확산한 창고형 약국은 가격 경쟁과 대량 판매 중심의 구조로 약국 본연의 기능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대한약사회는 이런 형태가 복약상담과 안전관리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약품 오남용과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약국 운영의 실질적 주체와 책임 구조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창고형 약국 등 자본 중심의 변형된 운영 형태를 관리하기 위한 추가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처리와 함께, 현장에서의 제도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약사사회는 불법·편법적 약국 운영과 유통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제도 안착 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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