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환자대변인' 변호사 공개 모집… '법률 조력 강화'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대상 50명 위촉…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접수

홍유식 기자 2026.04.21 16:08:5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를 돕는 '조력인(환자대변인)'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당사자 조력제도'가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안착함에 따라,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의료사고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변호사법'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다. 의료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우선하며, 서류 심사 등을 거쳐 50명 이내로 위촉할 계획이다.

위촉된 조력인은 5월 중 실시되는 필수 교육을 이수한 후,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당사자 조력제도(환자대변인제도)'는 지난 2025년 5월 도입된 이 제도는 사망이나 장기 의식불명 등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분쟁 해결 전 과정에 걸쳐 법적 도움을 주는 신규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변호사는 오는 5월 6일 오후 6시까지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 양식은 의료중재원 누리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수 의료중재원장은 "제도 운영 결과 예상보다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확인하여 올해 추가 위촉을 결정했다"며 "의견 개진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 등을 위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할 유능한 법률 전문가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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