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과 성분명 처방 폐기, 의료행위 형사처벌 중단 등을 핵심으로 한 초강경 결의문을 채택하며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정의 구현"을 내걸고 총 7개 항의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공식 발표했다.
대의원회는 먼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무분별한 증원은 의학 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필수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온 사법 리스크 문제와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필수 의료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라며 "의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에서는 필수의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요구했다.
처방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의원회는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대의원회는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체 수탁 강제화와 비급여 관리 정책 등 '관치 의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의원회는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의료 인프라 붕괴를 가속화한다"며 관련 정책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감시 체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의원회는 "강압적 통제가 아닌 신뢰 기반의 의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이번 결의는 14만 의사 회원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 회원과 함께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추진과 의료계의 강경 대응이 맞물리면서, 정책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둘러싼 긴장 국면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