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4월 6일자(사우디 현지시간)로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식의약 규제기관(SFDA)의 벌꿀 제품 수입 허용국가 목록에 공식 등재됨에 따라, 한국 벌꿀 제품의 사우디 수출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 2024년부터 사우디의 수입 규제 강화로 인해 발생한 수출 중단을 정부의 끈질긴 노력과 적극 행정으로 극복한 결과다.
사우디 정부는 2024년부터 벌꿀제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해, 자국 위생평가를 통과하고 제조시설을 등록한 국가의 제품만 수입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지난 2024년 2월 우리 기업의 벌꿀 제품이 현지 세관에 억류되는 등 수출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는 사우디 규제기관 및 주사우디한국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통관 억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했고, 양국 간 체결했던 식의약 분야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한국산 벌꿀 제품의 수출 재개를 위해 기업의 위생평가 절차를 지원하는 등 사우디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특히 식약처는 수출시설 등록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사우디 지정 기관의 '수출시설의 현지 실사'에서 우리 수출기업 지원에 집중했다.
당초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 규제기관이 지정한 기관의 직접 실사만을 고수해 SGS 한국지사는 사우디의 지정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사가 불가능했다. 이에 식약처는 사우디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SGS 한국지사가 사우디 지정 기관인 'SGS 리야드 지사'와 협조해 실사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SGS 한국지사'를 통한 수출시설의 현지 실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출업체가 부담해야 했던 실사 비용과 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됨은 물론, 한국지사 인력을 활용해 실사 과정에서의 언어 소통 불편까지 해소돼 우리 기업의 시설 등록이 원활하게 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성과는 식약처와 사우디 식의약 규제기관 간(R2R, Regulatory to Regulatory)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거둔 값진 성과이자 실질적 비관세 규제장벽 혁파 사례로, 앞으로도 양국이 식의약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식품 업계가 해외 시장의 까다로운 규제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번 사우디 수출 재개를 발판 삼아 한국산 벌꿀 제품이 중동시장에서 프리미엄 K-푸드로 자리매김하는 등 한국 식품의 위상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