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전국의 식품 판매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영업장 내 상시 관리 인력 부재로 인한 무인점포의 위생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과 학원, 아파트, 상가 주변 등 전국의 무인점포 전체이다.
식약처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매장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점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고, 처분 점포 명단과 위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점포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무인점포 운영 특성상 위생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영업자의 정기 점검과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소비자도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과 보관상태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점포 운영자 관리와 점포 내 식품 안전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품 판매 무인점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