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10명 중 9명 이상이 간소화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업무 효율성 향상과 대체조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소통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간소화된 사후통보 방식이 일선 약국 현장에서 대체조제 시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패널약국'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565명 중 57.7%인 326명이 간소화된 사후통보 방식을 사용 중이라고 답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해본 적 없다'는 응답은 38.1%(215명),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4.2%(24명)에 그쳤다. 제도 인지율은 95.8%로 매우 높았다.
사후통보 방식 간소화 후 절차 편의성에 대해 95.1%가 개선을 체감했으며, 응답자의 89.3%는 시간 절감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1.7%가 간소화된 절차가 대체조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제도 간소화가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대체조제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반면 사후통보 방식을 알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37.2%), '사용 방법이 어렵다'(32.1%), '기존 팩스가 더 편하다'(27.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당일 통보 부담, 청구프로그램과의 연동 부재, 공단 전산 기록 불안, 환자 설명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개선 과제로는 '청구프로그램 내 별도 탭 추가 및 직접 연동' 요구가 3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통보 절차가 복잡하다'(22.4%)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지연 사유를 입력해야 하는 점 ▲통보 기한을 3~7일 또는 월 단위 일괄 통보 방식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 등 통보 기한에 대한 개선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프로그램 종료 시 미통보 건을 알리는 경고 기능 ▲중복 전송 및 검증 오류에 대한 관리 기능 ▲동일 의료기관 일괄통보 기능 추가 등 사용자 환경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정연옥 소통이사는 "조사 결과, 간소화된 사후통보 방식이 약국 현장의 실질적 편의와 대체조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통보 기한과 프로그램 연동 등 보완점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