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배우 배유람의 모친 치료사고와 관련해 "한방의료기관과는 무관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의협은 "공중파 방송 이후 일부 언론이 해당 사건을 '한방병원 치료'로 잘못 보도하면서 국민적 오해를 초래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향후 보도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배유람은 지난 15일 SBS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방암 2기였던 어머니가 한방치료를 받던 중 병세가 4기로 악화됐다"며 "이후 해당 치료를 진행한 인물이 사기꾼으로 밝혀졌다"는 경험을 공개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이 내용을 전하면서 치료 장소를 '한방병원'으로 특정하거나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이뤄진 것처럼 보도해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소속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치료는 한의사를 사칭한 비의료인, 즉 무면허자가 자행한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정식 한의의료기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방병원을 지목하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시청자와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협회는 "국민들이 유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언론 역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특정 의료체계를 오인하게 만드는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며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