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또는 한약사가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대한약사회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행규칙 정비와 추가 입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정석문 약국이사는 16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약사 1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기존 법령이 '개설'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 외부 자본이나 특정 조직이 실제 경영을 지배하는 네트워크형 약국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이익 귀속 구조와 의사결정 권한 등 '실질적 운영'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판단이다.
약사회는 법 개정 이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도 내놨다. 자본 구조나 자금 흐름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약국 개설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임대차 계약서 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 중이다.
또한 실질적인 운영 개입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직원 채용, 의약품 공급,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등 보완 입법을 추진해 단속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입법은 과거 의료계에서 논란이 된 네트워크 병원 사례와 유사하게, 약국이 자본 중심으로 운영되어 공공성과 전문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정 이사는 "이번 개정은 약국 제도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는 정비 작업"이라며 "향후 창고형 약국 대응 법안 등과 병합해 규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