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 "의사 범죄자 취급 '진료공백방지법' 즉각 폐기하라"

"헌법적 가치 침해하는 반민주적 악법… 필수의료 위기 해결책 될 수 없어"

김아름 기자 2026.03.15 12:48:57

개원의사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진료공백방지법'에 대해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해당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필수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법안이 의료인에게 '필수유지의료' 제공을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개협은 "이는 신체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반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민간 의료기관을 사실상 국가의 부속 기관처럼 취급하는 국가주의적 접근"이라며 "민간 의료기관의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하는 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현재의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이 의료계가 아니라 정책 환경에 있다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낮은 수가 보상 구조, 진료 결과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구조에 있다"며 "문제의 원인을 외면한 채 처벌로 의료인을 묶어두려는 발상은 오히려 의료 인력의 이탈을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벌로 강제된 의료 환경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적 목적의 규제 중심 입법이 의료체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의료계를 억압하는 포퓰리즘적 입법은 결국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억압과 처벌 중심 정책이 지속되면 미래 의료 인력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함께 실질적인 필수의료 지원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개협은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의료인의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의료 위기 해결의 핵심"이라며 "의료계를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강압적 입법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헌법적 가치와 의료체계 수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발생하는 의료체계 위기의 책임은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와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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