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 육가공업체 재고 조사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

이원식 기자 2026.03.13 10:18:31

정부가 돼지고기·계란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5월 말까지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부터 출범한 유통구조 점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대형 육가공업체의 돼지고기 뒷다리살(후지) 재고량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도드람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팜스토리, 팜스코, 대성실업 등 상위 6개사다.

최근 햄·소시지 등 가공육의 주원료인 돼지고기 뒷다리살의 가격이 높은 이유가 일부 업체에서 과도한 재고량을 장기 보유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업체의 재고량 현황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켰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공정위로부터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일부 산란계 농가가 유통상인에게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와 관련해 부당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도한 이익을 노려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등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5월 말까지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담합 제재 9개 업체 : 대성실업(주),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주), (주)도드람푸드, (주)보담, (주)선진, (주)팜스토리, (주)해드림엘피씨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