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저탄소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3일부터 저탄소 인증축산물 포장재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저탄소 인증축산물'이란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 평균 대비 10% 이상 감축한 한우(거세)·돼지·젖소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말한다. 해당 축산물이 저탄소 인증 상품으로 표시·판매되기 위해서는 일반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과 분리 가공돼야 한다.
이번 사업은 저탄소 인증축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 마크가 인쇄된 포장재를 지원해 소비자가 매장에서 인증 제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저탄소 인증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업체로서 인증 제품과 일반 제품을 구분 관리하는 곳이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증 마크가 인쇄된 포장재(카톤팩, PET 등)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저탄소 인증축산물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판매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활성화와 유통 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