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환자 안전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며 "국회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의약품 처방이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 경과, 약물 반응, 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가 책임 하에 결정하는 핵심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의사의 전문적 임상 판단을 법률로 제한하고 의약품 선택의 책임 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조 공정과 원료, 첨가제, 제형 차이에 따라 실제 임상 효과와 부작용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단순히 성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의약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이 법적으로 의무화될 경우 실제 의약품 선택이 약국 단계에서 이뤄지는 구조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이 같은 구조는 환자 치료 책임과 의약품 선택 권한을 분리시키는 것"이라며 "치료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처럼 중대한 의료제도 변화를 추진하면서도 의료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객관적 검증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약품 품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낮은 약가 구조와 생산 유인 부족, 공급망 관리 실패 등 정책적 문제에 있는데, 처방 방식 변경이라는 편의적 수단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본질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내과의사회는 "처방 방식 변경으로 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책임 회피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국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을 강행할 경우 의료현장 혼란과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정치권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국회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의약품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내과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의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