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영양사에 대한 식생활지도수당이 처음으로 신설돼 학교영양사의 처우개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받게 됐다.
2025년 단체(임금)교섭이 11일 최종 체결된 가운데 학교영양사의 '식생활지도수당(5만원)' 지급이 확정됐다. 식생활지도수당은 이번 체결에서 유일하게 신설된 수당으로, 학교영양사 처우개선이 제도적으로 구체화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지급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지급이 지연돼 온 식생활지도수당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반영되면서, 기존 수당 인상과는 별도로 학교영양사 직무 특성을 반영한 수당 신설로 학교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학교영양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 검수, 위생관리 등 학생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그러나 업무 범위와 책임에 비해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해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식생활지도수당은 제도적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돼 왔으나 실질적인 지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동안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 이하 '영양사협회')·(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학교영양사회(회장 이승민, 이하 '전국학교영양사회')는 수년간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유관기관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건의와 국회 국정감사 질의 요청 등을 통해 식생활지도수당 단독 신설과 학교영양사 처우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 결과 2021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에 식생활지도수당 지급 관련 부대의견이 잇따라 채택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백승아 국회의원 주최로 '학교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지급 이행 촉구 결의대회와 학교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돼, 전국 학교영양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당 지급 이행과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필요성을 집중 논의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영양사,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학교영양사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 같은 지속적인 정책 건의와 예산 부대의견 채택, 결의대회 및 토론회 등의 공론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식생활지도수당 단독 신설 지급이 최종 단체(임금)교섭에 반영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송진선 회장은 "이번 식생활지도수당 신설 지급은 학교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해 협회와 전국의 학교영양사 회원들이 오랜 시간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내며 함께 노력해 온 값진 결실"이라며 "현장의 요구가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밝혔다.
이승민 전국학교영양사회 회장은 "식생활지도수당은 학교영양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인정하는 제도로, 학교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