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 축소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법안이 고물가·고금리 속에 자영업자들의 고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김우석, 이하 중앙회)는 2월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외식업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용 축소 법안 추진을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외식업계는 매출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식재료·임대료·공공요금 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동시에 누적되며 경영 부담이 한계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하는 사람들 기본법'을 명분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외식업 자영업자의 고용 여건을 위축시키는 법안들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은 인건비 부담으로 가족 경영과 초단기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영세 식당에 대기업 수준의 잣대를 들이대는 현실을 무시한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외식업계는 "'나홀로 경영'과 '폐업' 이라는 극단적 선택만을 강요할 뿐이며, 대한민국의 수많은 일자리를 위협하는 '소상공인 일자리 말살법'과 다름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확대 적용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소상공인의 고용 실태와 경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고용 축소가 아닌 고용 유지와 경영 안정을 병행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관련 법·제도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영향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주휴수당 폐지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과 함께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외식업 자영업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과 연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현장의 경영·고용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