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25년간 유지되어 온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정보기술(IT) 기반의 전산 시스템으로 대폭 개선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월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이 추가되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5년간 유지되어 온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처음으로 개선된 것으로, 기존 전화·팩스 등에 한정되었던 통보 수단에 심평원 정보시스템이 추가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약국에서 대체조제 이후 처방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로 직접 통보해야 해 많은 어려움 있었다. 팩스 또한 수신 여부 확인이 어렵고 처방전에 의사 연락처가 누락되어 있는 등의 문제로 많은 약국에서 상당한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겪어왔다.
대체조제 통보방식에 심평원 정보시스템이 추가됨에 따라 일선 약국에서는 행정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여러 건의 대체조제 내역을 한번에 통보할 수 있어 편리하며, 통보 시점과 내용이 전산으로 기록되어 통보 이행 여부를 둘러싼 분쟁 소지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심평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후통보 의무 이행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 법적 모호함에서도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사후통보 수단 추가를 넘어 오랫동안 대체조제를 가로막아온 구조적 장벽을 허무는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빈번해진 필수의약품 품절·수급불안 속에서 환자 치료의 공백을 해결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