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STOP, 약국이 나선다

대한약사회, 복약지도 강화로 도로 위 약물사고 차단

홍유식 기자 2026.01.27 10:36:54

대한약사회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 중심의 '약물운전 예방 대국민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졸피뎀, 프로포폴, 항불안제 등 집중력 저하와 졸음을 유발하는 의약품 복용 후 발생하는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약국의 복약지도 단계에서부터 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나 프랑스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약물 등급제 등 제도적 기반과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약물 반응은 개인차가 큰 만큼, 특정 성분 여부를 떠나 졸음·어지럼·집중력 저하 등 자각 증상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음주뿐만 아니라 과로, 질병 및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경찰은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을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측정에 불응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하여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국을 '약물운전 예방의 최전선'으로 설정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약사들이 조제·상담 시 환자의 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졸음·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등 고위험 약물에는 '운전 금지' 적색 경고 표시를 부착하고, 약국 내 스티커 및 포스터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나아가 약사회는 정부 및 약업계와 협력하여 의약품 표시 기재 개선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반의약품 외부 포장에 '복용 후 운전 금지' 문구를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는 의약품 포장에 선명한 주의 문구를 표기해 달라는 협조를 구했다.

약사회는 경찰청 홍보 콘텐츠와 연계한 캠페인을 통해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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