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2080 수입치약 6종서 트리클로산 최대 0.16% 검출

국내제조 128종선 불검출… 보존제 성분으로 2016년부터 사용 제한
회수조치 미준수·해외제조소 품질관리 미비 등 행정처분 절차 진행
식약처, 수입치약 전수조사와 안전관리 강화위한 제도개선 추진키로

김혜란 기자 2026.01.20 17:07:26

애경산업이 수입한 2080치약(6종)에서 보존제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에서 제조한 2080치약에서는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과 국내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 대상 제품은 증국 도미사(Domy社)에서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의 수입제품 6종 중 수거가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과,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치약 128종이다.

식약처 제공

검사 결과 수입 치약(6종)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된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 모두에서는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트리클로산은 주로 치약 주성분, 세척·소독제, 보존제 용도로 쓰이는 성분으로, 2016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치약 제품에 0.3%까지 사용했던 성분이다. 2016년부터는 치약의 트리클로산 사용을 선제적으로 제한한 바 있다.

식약처는 2080 수입 치약에서 검출된 트리클로산 함량(최대 0.16%이하)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개최해, 0.3% 이하일 경우 위해발생 우려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럽 등도 해외의 경우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쓰일 경우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

식약처가 제공한 실험영상 캡처 이미지

식약처는 수입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섞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제조소(도미)와 애경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와 함께 향후 대책도 발표했다.

해외제조소 조사 결과, 트리클로산이 수입 치약 제품에서 검출된 것은 도미가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의 소독(세척)을 위해 트리클로산을 사용했던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애경산업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 지연 등 회수절차 미준수 ▲해외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 미비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을 확인함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 치약 제품의 트리클로산 관리 강화를 위해 ▶최초수입, 판매, 유통단계별 검사와 모니터링 강화 ▶해외제조소 점검 및 제조·품질관리기준 의무화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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