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제' 적용 검토… 지역·필수의료 강화

보정심,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논의… 5년 단위 수급 관리 체계 구축

홍유식 기자 2026.01.15 15:09:08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의과대학 증원 인력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고질적인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3일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늘어나는 의사 인력을 단순히 머릿수 채우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료 공백 지역과 필수 분야에 배치하는 실효성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방안이다. 이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복무형'과, 기존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해 장기 근무하는 '계약형'을 포괄한다. 이와 함께 전남 등 의대가 없는 지역의 신설 의대 규모와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 등 공공의료 인력 배출 시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도 검토됐다. 2026학년도 정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의 변동률이 급격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현재 2024년·2025년 입학생이 병행 수업 중인 대학 현장의 여건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입시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이번에 결정되는 정원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며, 다음 추계는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029년에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순한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보정심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복수의 양성규모 시나리오를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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