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용기 재활용 활성화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 원료 인정 기준 마련

이원식 기자 2026.01.09 09:38:0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에 사용하는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뿐 아니라 폴리프로필렌(PP)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월 8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탈(脫)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를 식품용기에 쓸 수 있도록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영·유아가 고무제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영·유아용 고무제의 규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 인정 기준(투입원료, 재생공정) 신설 △영·유아용 고무제 규격 강화(총휘발량·니트로사민류 등 추가, 총용출량·아연 규격 강화) 등이다.

식약처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에 이어 물리적 재생처리한 폴리프로필렌(PP)도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인정기준을 신설한다.

폴리프로필렌(PP)은 국내 사용량이 많은 합성수지제의 하나로 다회용기의 단일 재질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지정된 업체가 수거·세척·선별하고 있어 식품 외 다른 오염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낮아 식품용기 재생원료로 쓸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재생용기 업계와 함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소비자·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의 안전성과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입원료, 재생공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투입원료는 △PP 재질로만 제조된 기구 및 용기·포장인 것 △식품 외 다른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 이력 추적이 가능한 것 △몸체에 직접 인쇄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이어야 한다.

또 재생공정 중에는 △식품용 이외 다른 용도의 재생원료 제조공정과 구분해 관리 △재생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 재생공정, 설비 및 운영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등의 위생·품질 관리사항을 정해 관리해야 한다.

영·유아 고무제의 규격을 신설해 영·유아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한다.

최근 고무젖꼭지와 유사한 형태와 사용 방법을 가진 고무과즙망, 고무빨대 등 다양한 제품이 개발·사용됨에 따라, 영·유아가 사용하는 고무제 기구 등은 고무젖꼭지와 함께 '영·유아용 고무제'로 분류하고 고무젖꼭지와 같은 수준으로 규격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관련 용어 풀이를 신설하고, 재생원료 기준 및 용도별 규격을 별도로 분리하는 등 조문체계를 정비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3월 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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