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업체, 생식독성 성분 여전히 사용"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판매중단 촉구
영국 등 유럽 판매금지… 국내선 소량일 경우 표기 생략도 가능

김혜란 기자 2026.01.08 12:07:05

영국 등 유럽에서 사용금지 성분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utylphenyl Methylpropional)이 국내 화장품에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해당 성분 함유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이숲, 오센트, 라피네르, 라운드어라운드, 쿤달 등 5개 브랜드 제품에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이 함유된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모니터링 결과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난 5개 브랜드 제품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사용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해 왔다.

향료 성분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은 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내분비 교란을 일으켜 태아에 악영향을 주는 생식독성 우려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사용 금지성분'으로 지정하는 등 엄격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럽은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CMR(Carcinogenic, Mutagenic, Reproductive toxicity;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로 분류하고, 2022년 3월 이후 유럽 내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영국도 2022년 12월부터 해당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 판매를 금지했으며, 2024년 10월 14일에는 제품안전표준사무국(OPSS)이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함유 화장품의 전면 폐기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해외의 강력한 규제와 달리, 국내에서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에 관한 규제가 거의 없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단순히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상의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사용 금지 성분이 아니다. 2024년 8월 22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안)에서도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의 사용한도를 0.14%로 설정한 것에 그쳤다.

특히 씻어내는 화장품에 사용될 때는 전체 함량에서 0.07%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표기하도록 돼 있어 소량일 경우 성분 표기마저 생략할 수 있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이 유해 가능성이 있는 성분에 노출돼 있음에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5개 브랜드의 전량 리콜과 즉각 판매 중단
△식약처의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사용 전면 금지 조치와 유통 화장품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 △제품 용기·포장에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함량 표기와 소비자 주의사항 기재 등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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